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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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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청문)
공업진흥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