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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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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 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