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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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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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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규격의 발간·보급과 규격실시의 촉진
2. 산업표준화에 관한 조사·연구·지도·계몽 및 교육
3. 품질경영등 관리기술에 관한 진단·지도·계몽 및 교육
4. 외국규격·국제규격 기타 간행물의 수집 및 보급
5. 국제품질시스템의 조사·연구·인증·교육
6.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위탁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