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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2.12.31 대통령령 제11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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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심의사항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공무원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