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전문개정 1963.5.31 각령 제13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가족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지급방법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