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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520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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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3.23]]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5.12.1] [[시행일 2016.6.2]]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