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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14974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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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