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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520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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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
제12조의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