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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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