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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24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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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요양기관
2.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전문개정 20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