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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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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2.10,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1. 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