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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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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재판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