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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0278호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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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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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