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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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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