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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등)
①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외의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외의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559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수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수출자유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수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수출자유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관광진흥법) <제5654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⑦생략
⑧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광진흥법 제52조의|가.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
| 조성계획의 승인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다.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등의 인가 |
|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
| |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 |
|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
| | 협의·승인 |
| |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 |
| | 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
| | 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차.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
| | 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 | 가·신고 |
| |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
| |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파.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
| | 분묘의 개장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시설|
| | 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7. 관광진흥법 제4조제2|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탕업 |
| 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리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 사업의 등록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다.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 |
| | 는 신고 |
| |라.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
| | 가 또는 신고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 |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
| | 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
| |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
| |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 |
| | 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
| | 레저활동의 허가 |
+----------------------+----------------------------------------------------+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 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나.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의 사업계획승인 |
| 의 승인 |다.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
+----------------------+----------------------------------------------------+
|9. 체육시설의설치·이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 |
|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 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내에서 산림중 형질을|
|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 |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 |
| 획승인 | 지 아니하다. |
|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마.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
| | 천점용등의 허가 |
| |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
| | 가 |
+----------------------+----------------------------------------------------+
|10. 제주도개발특별법 |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동법 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대부허가 및 동법 |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 |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채등 |
| | 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 |
| | 석허가 |
| |다.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 |
| | 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 |
| | 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 |
| | 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 |
| |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
|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 |
|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허가 및 동법 |
| | 제29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
| | 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
| | 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
| | 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또는|
| | 발전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
| | 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인 |
| |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 |
| | 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 |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
| |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 |
| | 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 | 실시계획의 승인 |
| |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시행인가 |
| |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
| | 발기본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발허가 |
+----------------------+----------------------------------------------------+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⑦생략
⑧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광진흥법 제52조의|가.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
| 조성계획의 승인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다.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등의 인가 |
|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
| |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 |
|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
| | 협의·승인 |
| |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 |
| | 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
| | 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차.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
| | 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 | 가·신고 |
| |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
| |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파.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
| | 분묘의 개장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시설|
| | 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7. 관광진흥법 제4조제2|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탕업 |
| 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리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 사업의 등록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다.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 |
| | 는 신고 |
| |라.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
| | 가 또는 신고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 |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
| | 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
| |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
| |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 |
| | 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
| | 레저활동의 허가 |
+----------------------+----------------------------------------------------+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 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나.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의 사업계획승인 |
| 의 승인 |다.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
+----------------------+----------------------------------------------------+
|9. 체육시설의설치·이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 |
|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 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내에서 산림중 형질을|
|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 |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 |
| 획승인 | 지 아니하다. |
|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마.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
| | 천점용등의 허가 |
| |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
| | 가 |
+----------------------+----------------------------------------------------+
|10. 제주도개발특별법 |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동법 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대부허가 및 동법 |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 |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채등 |
| | 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 |
| | 석허가 |
| |다.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 |
| | 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 |
| | 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 |
| | 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 |
| |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
|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 |
|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허가 및 동법 |
| | 제29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
| | 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
| | 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
| | 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또는|
| | 발전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
| | 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인 |
| |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 |
| | 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 |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
| |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 |
| | 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 | 실시계획의 승인 |
| |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시행인가 |
| |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
| | 발기본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발허가 |
+----------------------+----------------------------------------------------+
제11조 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16>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16>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827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의제대상허가등 |
+--------------------------------+-------------------------------------------------------------------------+
|1.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 |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
| 설립등의 승인 |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
| | 나.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전용의 허가,|
| |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동법 제90조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
| | 다.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 라.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 |
| | 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마.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 |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
| | 바.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
| |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
| |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
| | 가 |
| | 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 개장의 |
| | 허가 |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
| | 차.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 카.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 타.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
| | 사용의 승인 |
| | 파.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
| |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 하.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용도폐지 |
| | 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 너.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 |
| | 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
| | 신고 |
| | 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
| | 조건부허가 |
| | 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 |
| | 업의 허가 |
| | 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
| | 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
| | 고압가스사용의 신고 |
| | 버.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
+--------------------------------+-------------------------------------------------------------------------+
|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 | 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축허가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
| |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 다.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 | 라.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
| | 계획의 인가 및 신고 |
| | 마.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 |
| |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소방용수시설변경등의 신고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 | 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동|
| |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시설에 대한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 |
| | 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 사.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
| | 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 또는 신고 |
| | 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
| | 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소음·진동 |
| | 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 | 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의 신고 |
| | 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
| | 소 설치의 허가 |
| | 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가스저 |
| | 장소 설치의 허가 |
| | 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
| | 허가 |
| | 거.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 너.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
| | 더.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 | 러.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 가.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 건축물의 사용승인 | 나.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동의, 동법 제17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
| | 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 |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 |
| | 고 |
| |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 |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
| |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소음·진동 |
| | 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
|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
| | 사용전검사 |
| | 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
| | 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 | ,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 |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
| | 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
| | 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
| | 차. 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0조의2의 규|
| | 정에 의한 준공검사 |
| | 카.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
+--------------------------------+-------------------------------------------------------------------------+
|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 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등|
| 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 | 록 및 인쇄소의 등록 |
| 장의 등록 | 나. 량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량곡가공업의 등록 |
| | 다.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
| | 라.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
| | 마.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
| | 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
| | 허가 |
| | 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
| | 아.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 또는 수리업 |
| | 의 등록 |
| |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
| |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의 신고|
| | ,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및 동법 제20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의 허가 |
| | 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 |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
| | 타.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수처리제제|
| | 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
| | 파.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
| | 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
| | 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
| | 거.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
| | 너.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
| | 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
| | 러.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
| | 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
| | 의 허가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의제대상허가등 |
+--------------------------------+-------------------------------------------------------------------------+
|1.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 |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
| 설립등의 승인 |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
| | 나.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전용의 허가,|
| |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동법 제90조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
| | 다.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 라.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 |
| | 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마.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 |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
| | 바.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
| |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
| |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
| | 가 |
| | 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 개장의 |
| | 허가 |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
| | 차.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 카.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 타.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
| | 사용의 승인 |
| | 파.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
| |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 하.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용도폐지 |
| | 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 너.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 |
| | 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
| | 신고 |
| | 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
| | 조건부허가 |
| | 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 |
| | 업의 허가 |
| | 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
| | 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
| | 고압가스사용의 신고 |
| | 버.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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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 | 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축허가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
| |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 다.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 | 라.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
| | 계획의 인가 및 신고 |
| | 마.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 |
| |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소방용수시설변경등의 신고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 | 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동|
| |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시설에 대한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 |
| | 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 사.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
| | 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 또는 신고 |
| | 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
| | 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소음·진동 |
| | 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 | 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의 신고 |
| | 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
| | 소 설치의 허가 |
| | 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가스저 |
| | 장소 설치의 허가 |
| | 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
| | 허가 |
| | 거.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 너.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
| | 더.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 | 러.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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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 가.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 건축물의 사용승인 | 나.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동의, 동법 제17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
| | 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 |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 |
| | 고 |
| |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 |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
| |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소음·진동 |
| | 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
|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
| | 사용전검사 |
| | 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
| | 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 | ,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 |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
| | 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
| | 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
| | 차. 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0조의2의 규|
| | 정에 의한 준공검사 |
| | 카.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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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 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등|
| 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 | 록 및 인쇄소의 등록 |
| 장의 등록 | 나. 량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량곡가공업의 등록 |
| | 다.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
| | 라.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
| | 마.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
| | 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
| | 허가 |
| | 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
| | 아.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 또는 수리업 |
| | 의 등록 |
| |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
| |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의 신고|
| | ,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및 동법 제20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의 허가 |
| | 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 |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
| | 타.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수처리제제|
| | 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
| | 파.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
| | 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
| | 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
| | 거.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
| | 너.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
| | 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
| | 러.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
| | 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
| | 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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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바목 및 제10호 아목중 "제23조"를 각각 "제30조"로, "제25조"를 각각 "제33조"로 한다.
동 별표의 제9호 마목중 "제2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바목 및 제10호 아목중 "제23조"를 각각 "제30조"로, "제25조"를 각각 "제33조"로 한다.
동 별표의 제9호 마목중 "제2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