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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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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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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등)
①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외의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