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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77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女性發展基本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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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여성정책"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3.30]]
5.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