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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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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녀성정책"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녀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녀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녀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녀성관련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녀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