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30]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23]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7.대령 제172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3.0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9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내지 <54>생략
부칙 [2003.12.18.(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제2조의4제3항, 제2조의5제3항, 제3조의7, 제3조의8 및 제4조의2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제3조의3제3항제2호, 제3조의12제3항제2호,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4조중 "국립보건원"을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부칙 [2004.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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