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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4333호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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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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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난안전관리본부)
①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기능을 수행한다.
②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재난복구지원국 및 비상대비정책국을 둔다. [개정 2023.8.30] [[시행일 2023.9.4]]
③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밑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및 안전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