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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38호 일부개정 2018.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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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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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난안전관리본부)
①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기능을 수행한다.
②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재난안전조정관 1명을 두되, 재난안전조정관은 특수재난협력·안전사고조사 및 비상대비·민방위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③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을 둔다.
④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밑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안전감찰담당관,특수재난협력관 및 안전조사지원관 각 1명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