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1764호 일부개정 2013. 05.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정보통신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본조제목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