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0.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