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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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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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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②금융기관은 통보대상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6월)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당해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통보가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당해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매 1회 3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2004.1.29.] [[시행일 2004.7.30.]]
⑤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9, 2004.3.12 법률 제718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일 2004.7.30]]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본조신설 20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