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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718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4. 03.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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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통보대상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6월)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당해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통보가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당해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매1회 3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2004.1.29.] [[시행일 2004.7.30.]]
⑤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9, 2004.3.12 법률 제718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일 2004.7.30]]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본조신설 20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