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등이 행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96·12·31 법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