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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434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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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