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감독상의 조치)
「근로기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2000·1·7, 2006.3.24,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1. 사업장
2. 제15조제4항·제16조제3항·제30조제4항·제31조제4항·제36조제2항·제42조제4항·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제52조의4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95·1·5]
③노동부장관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등을 행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소속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등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 출입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95·1·5]
⑥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2002.12.30.]
⑦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5·1·5]
⑧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