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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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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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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대상 및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시행일 2003.07.01.]]
[본조신설 96·12·31 법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