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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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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기계·기구의 안전인증)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안전증표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다.
②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대상·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