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9432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9.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