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1.3.30,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부칙 [2008.3.21 제89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은 이 법에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를 “전자무역체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에”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무역전시장에 관하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20>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임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30 제104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0>까지 생략 <42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 전단 및 제13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3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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