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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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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외국인의 출국정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중에 있는 자
2. 제세 체납자
3. 기타 대한민국의 리익보호등을 위하여 그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