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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등록부정이의 지시)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가 그 기간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 관계 시·읍·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부의 정이를 지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가 그 기간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 관계 시·읍·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부의 정이를 지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