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의견제출)
①중소기업자·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2.26] [[시행일 2009.3.27]]
①중소기업자·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2.26] [[시행일 20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