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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부수주기회의 확보)
정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등의 물품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증대하게 하기 위하여 단체계약체결·입찰제도의 개선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정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등의 물품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증대하게 하기 위하여 단체계약체결·입찰제도의 개선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