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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3.7.31 법률 제1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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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법원에는 대법원판사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는 판사를 둔다.
대법원판사의 원삭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하고 하급법원판사의 원삭는 다른 법률로써 정한다. 단 각하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원삭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