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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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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