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91호 전부개정 2008.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