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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