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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0763호(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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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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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