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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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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임원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④금융기관은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등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1·13>
[전문개정 1982·12·31]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