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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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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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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자격요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7·1·13>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하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금융기관에서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다만, 외국인과의 합작으로 설립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기관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