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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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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한민국내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이 청산 또는 파산되는 때에는 그 자산, 자본금, 적립금 기타 잉여금은 한국국민의 채권변제에 우선충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