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신청서와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1982·12·31, 1991·12·31>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신청서와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1982·12·31,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