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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저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신청서와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저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신청서와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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