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30]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23]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7.대령 제172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3.0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8.(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제2조의4제3항, 제2조의5제3항, 제3조의7, 제3조의8 및 제4조의2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제3조의3제3항제2호, 제3조의12제3항제2호,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4조중 "국립보건원"을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부칙 [2004.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⑩,⑪ 생략
부칙 [2006.1.13 제19277호] 이 영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6호의2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2> 생략 <18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제3호가목 및 제3조의12제3항제3호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84>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12.29 제19801호]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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