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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6.30 대통령령 제1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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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미감염아동을 위한 양육시설)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직할시장·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나병환자가 격리수용되었을 때에는 그 환자의 미감염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