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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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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개정 2001.1.8>)
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 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8>
②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③제33조의5 내지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9.17, 2001.1.8>
④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