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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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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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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
「방송법」 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8, 2007.1.3, 2007.5.11]
「방송법」 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3조의5 내지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9·17, 2001.1.8]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96·12·30]
[본조제목개정 2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