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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57호 일부개정 2020.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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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전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