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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전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부 칙[2011.9.6 제231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비고에 따라 연봉상한액을 책정하는 경우에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보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보고,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성과평가"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교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 제7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부담금의 계상 및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부칙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하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라 한다)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의 다음 해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을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입금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국가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으로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이자(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되,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1항"을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으로,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한국교원대학교"로 한다.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④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에 따른"으로 한다.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4)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별표 13의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⑨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종 학교"를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비고에 따라 연봉상한액을 책정하는 경우에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보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보고,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성과평가"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교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 제7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부담금의 계상 및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부칙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하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라 한다)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의 다음 해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을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입금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국가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으로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이자(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되,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1항"을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으로,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한국교원대학교"로 한다.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④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에 따른"으로 한다.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4)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별표 13의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⑨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종 학교"를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로 한다.
부 칙[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단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ㆍ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단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ㆍ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2014.1.21 제251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부설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는 교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직원으로서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부설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부설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는 교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직원으로서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부설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 칙[2014.6.25 제25395호]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8 제30414호]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21 제30857호]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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